2024.05.03 (금)

  • 맑음속초24.3℃
  • 맑음27.6℃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7.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5.4℃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2.8℃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4.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3 09:27
김영식 국회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식 국회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구미뉴스]=김영식 의원이 73() 최근 지능화된 형태로 기능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행위, 그리고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예방사업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스토킹은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실제 폭력·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추세이고, n번방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에서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이례적인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배경에는 지역구인 구미의 영향이 많았다. 구미는 산업도시이자 평균 나이가 38세로 경북에선 제일 젊은 도시에 속해 1인 가구 여성 비율이 매우 높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높았고, 선거 때 n번방 사고가 터지면서 여성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스토킹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그의 가족, 지인, 직장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라고 말하면서,“15대 국회 때부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다수 발의되었지만, 국회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2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당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당내 기조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당의 총선 선거 공약이었던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여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