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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구미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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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체 17만 9천 필지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8965필지529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1.83% 상승)에 비해 다소 낮은 1.27%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7852천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검토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올해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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