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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성주군, 재난 긴급생활비 등 경상북도 내 최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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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 재난 긴급생활비 등 경상북도 내 최초 지급

성주군 재난 긴급생활비 4월 1일 지급 시작

[구미뉴스]=성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 및 차상위계층에게 41일 경상북도 내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와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주민들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주군은 326일 관련 공문이 통보됨과 동시에 읍,면 복지업무담당자 긴급회의, 군청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마을이장 비상연락을 실시하는 한편 주말에도 읍,면 직원을 비상출근 하도록 하여 사전접수를 받은 결과 이 중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신청자와 차상위계층 1,075세대에 총 525백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와 한시생활지원비를 우선 지급했다.

 

또한,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 적합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은 4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성주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복지과 930-6212~4로 하면 된다.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단위 : /)

구분

1

2

3

4

5

중위소득 85%이하 기준

1,494,000

2,543,000

3,289,000

4,036,000

4,783,000

지원금액(성주사랑상품권)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6인 가구 기준 5,530,000. 지원금액(성주사랑상품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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