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공익직불제, 시작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부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직불제, 시작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부터

4.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농업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4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보다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단가는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조환철 경북도 친화경농업과장은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다. 417일까지 관할 농관원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익직불제 홍보 및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