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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한요중 김영달 회장, 정상적 활동으로 법인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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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중 김영달 회장, 정상적 활동으로 법인화 탄력

제2대 김영달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기각

[구미뉴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이하 통합 한요중 김영달”)는 민소현 회원이 제기한 제2대 김영달 회장(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0카합50008 직무대행선임 가처분을 기각함으로서 통합 한요중 김영달 회장은 제2대 회장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민소현 회원은 2016. 12. 27 통합창립총회를 통해 1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17. 4. 8 통합 해지선언하고 전 한요중의 회장으로서 활동하던 중 2017. 8. 25일 통합 한요중의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자격상실. 유사단체 금지결의 위반. 임원으로서의 징계사유 등으로 회장직임에서 사임을 한바 있다.

민소현. 소송에 거듭 패소하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민소현 통합 중앙회 나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절차상 하자로 2019. 5. 23 임시총회결의 무효를 선언했다.

통합 한요중 김영달 회장은 항소를 했고. 민소현은 본안 항소심 결정 때까지 김영달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제 는 본안 결정 때까지 직무정지하고 김민기. 김정웅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바 있다.

통합 한요중 김영달 측 변호인단은 정관 부칙 제3 2. 13조에 제2대 회장은 김영달로 되어 있어 2019. 12, 24 항소를 취하하게 되었고. 민소현은 회장으로 복귀하였으나 정관 제13조에 의하여 2019. 12. 26 임기만료가 됨에 따라 정관규정에 의해 제2대 회장으로 출범을 하였다.

한편, 민소현 회원은 통합중앙회가 자신을 회장에서 해임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24개월의 임기연장을 주장하며 스스로 임기연장을 제게하면 김영달 회장 상대 2대 회장의 출범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존부존재확인을 청구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해 줄 것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민소현외 5인이 제기한 김영달 회장 직무대행자선임 건은 양 단체가 통합창립총회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명백하고. 민소현은 1대 회장으로서 통합전한요중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통합 한요중을 위한 그 어떠한 직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0카합50008 직무대행선임 가처분에 대해 2016. 12. 27 통합창립총회에서 결의한 정관은 효력이 있다고 보고. 민소현은 통합한요중 설립 자체를 부정하면서 회장으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신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민소현외 5인은 2020. 3. 23 즉각 항고를 하였다.

이번 결정에 대한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말하면서 대법원과 이하 모든 법원에서 민소현 회원이 통합무효와 관련하여 소송한 건으로보면 20여건에 해당되는 모든 민사 소송에서 통합을 인정하였음에도 자신은 현재까지 통합을 부정하면서 통합이 된 전 한요중으로 그동안 수차례 법인을 신청하는 등 하는 행위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반한 행위이지만 더 이상은 맹목적인 소송을 남발하여 요양보호사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지부터라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는 하루속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정상적인 단체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면 말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가처분이 기각이 됨으로서 향후 김영달 회장은 법인을 신청하는 등 통합 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 심정을 밝혔으며.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활동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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