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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7 01:36
구미시, 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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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구미뉴스]=구미시는 2020319일부터 48일까지 2020.1.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904호와 공동주택 122,367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 시청 징수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20123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04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동일기간 내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04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20429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징수과장(박래섭)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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