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7℃
  • 비17.7℃
  • 흐림철원17.5℃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7.9℃
  • 비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16.3℃
  • 비서울16.7℃
  • 비인천14.9℃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4℃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7℃
  • 흐림군산16.8℃
  • 비대구17.8℃
  • 비전주19.3℃
  • 비울산16.9℃
  • 비창원18.4℃
  • 비광주19.4℃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7.1℃
  • 비여수19.2℃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6.3℃
  • 흐림17.6℃
  • 비제주19.6℃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19.0℃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4.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7.6℃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7.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5℃
  • 흐림18.0℃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5 22:27
김천시,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구미뉴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2월부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천시는 20일부터 1주일 동안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 상 김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총 30명의 수거보상원을 모집하여 2월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현수막 크기에 따라 장당 1,000~ 2,000,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전신주·가로수·가로등·울타리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이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8조 적용배제 현수막(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안내 등,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절도죄 및 사유재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있는 사유지 및 사유지 경계나 담장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보상금 지급이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Happy together 김천, 청결운동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