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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21 22:00
구미시 임은코오롱하늘채,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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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임은코오롱하늘채,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홍보 합동캠페인

[구미뉴스]=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는 12월 3일 임은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1월 18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위해 갖게 되었으며, 아파트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상담 및 흡연예방, 혈압측정, 치매 검진 등 주민건강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연아파트는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2016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거주세대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구미시 관내에는 LH구미구평휴먼시아, 인동2차서한이다음과 더불어 3개의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이에 대해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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