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26.7℃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31.6℃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30.8℃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9.3℃
  • 맑음군산23.8℃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7.5℃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4.0℃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4.5℃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8℃
  • 맑음홍성(예)24.7℃
  • 맑음25.7℃
  • 맑음제주25.0℃
  • 맑음고산24.3℃
  • 맑음성산23.0℃
  • 구름조금서귀포23.0℃
  • 맑음진주26.2℃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7.7℃
  • 맑음26.1℃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1℃
  • 맑음고창군28.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8℃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7.7℃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5.5℃
  • 맑음25.8℃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8 03:26
구미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전국 행정·공공기관 훈련

[구미뉴스]=구미시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를 앞두고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내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비상저감조치 ‘주의’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 구미시를 비롯한 관내 행정·공공기관 31개소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등을 실시하였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의 위기경보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비롯하여 각종 전광판과 방송을 통해 안내된다.

 

* 비상저감조치 : 일정 수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운행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구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이번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며, “자동차 운행제한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