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10.9℃
  • 구름많음10.9℃
  • 흐림철원11.5℃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7℃
  • 구름많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11.2℃
  • 구름많음백령도9.0℃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10.4℃
  • 구름조금동해11.5℃
  • 연무서울16.5℃
  • 박무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5.4℃
  • 흐림울릉도13.2℃
  • 흐림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5.5℃
  • 구름많음서산12.4℃
  • 흐림울진12.6℃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3.4℃
  • 흐림안동13.9℃
  • 구름많음상주14.5℃
  • 흐림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3.1℃
  • 박무대구14.7℃
  • 박무전주15.4℃
  • 박무울산13.8℃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4.6℃
  • 구름많음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3.4℃
  • 비여수14.8℃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5.9℃
  • 구름많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5.3℃
  • 구름많음14.1℃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6℃
  • 구름많음진주14.6℃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4.1℃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인제8.0℃
  • 구름많음홍천11.0℃
  • 구름조금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천안13.2℃
  • 구름많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3.3℃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8℃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조금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4.2℃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4.7℃
  • 구름조금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2.9℃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3.1℃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5.2℃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30 08:01
윤창욱 경북도의원,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윤창욱 경북도의원,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노력 돋보여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윤창욱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경북도내 일선 시‧군 외곽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의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급식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소방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들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내에는 소방기관 118개 119안전센터 중 39개소는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으나, 자체 고용 또는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급식중인 소방기관이 79개소에 이르고 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위탁급식 등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윤창욱 의원은 “일선의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며, 자장면을 먹다가 출동을 하게 되면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반복되어 사기저하와 소방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조례제정으로 경북도 일선 시‧군 소방관서의 급식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식당 운영 또는 위탁급식 등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급식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10월 7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