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3.1℃
  • 맑음14.3℃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4℃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15.4℃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5.4℃
  • 맑음홍성(예)14.8℃
  • 맑음15.5℃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5.1℃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8℃
  • 맑음14.8℃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5.8℃
  • 맑음장수13.9℃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6.3℃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7℃
  • 맑음20.4℃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6 17:00
[영상뉴스]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제명’ 외 3명 징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상뉴스]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제명’ 외 3명 징계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구미뉴스]=구미시의회는 27()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택호 의원을 제명의결 선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17일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최근 진급자 두 분 문제가 지금 뜨겁다. 진급자를 노래방에 불러내서 미팅을 시키고 난 뒤에 미팅자는 빠져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성 알선이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 알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11일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최근 다섯번이나 논란을 일으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한편, 지난달 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욕설을 주고받고 막말을 한 신문식(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과 장세구(자유한국당, 신평1.2·비산·공단1.2)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또 김태근 의장에 대해서는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 투표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김택호 의원 징계 표결 결과 찬성 15, 반대 5명으로 제명의결 선포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