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1℃
  • 맑음10.8℃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5.0℃
  • 연무인천13.9℃
  • 맑음원주13.5℃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4℃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9℃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7℃
  • 맑음여수13.6℃
  • 구름조금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6.9℃
  • 박무홍성(예)9.8℃
  • 맑음9.5℃
  • 구름조금제주14.1℃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6.1℃
  • 흐림서귀포18.4℃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0℃
  • 맑음11.2℃
  • 구름조금부안10.4℃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정읍10.6℃
  • 구름조금남원11.4℃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조금영광군9.5℃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8.1℃
  • 구름조금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8.5℃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8.1℃
  • 구름조금함양군9.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1℃
  • 맑음밀양9.2℃
  • 구름조금산청9.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2℃
  • 맑음7.8℃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구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 사업 추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 사업 추진 확대

2020년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구미뉴스]=구미시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천여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16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6.7억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1.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3억원) ▲전기자동차(429대, 62억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공해 조치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금)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9/30(월)~10/4(금)까지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서울) 진입에 따른 운행제한은 ‘19년 10월 30까지 저공해 신청차량에 한해 ‘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