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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5 18:08
구미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행복택시」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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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행복택시」1주년

특별교통수단(OrangeCab) & 저상버스 확대

[구미뉴스]=구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공공형「행복택시」가 올해 1주년을 맞았다. 구미시는 대중교통취약지역 주민 및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 운행과 함께 특별교통수단인 OrangeCab과 저상버스를 확대해 소외 없는 교통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대중교통취약지역 37개 마을(636가구, 1,292명)이 행복택시로 행복해지다

2018년 9월 1일 3개면 6개리 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한 공공형「행복택시」가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아 올해 두 차례 확대되었다. 올해 3월 1일 4개 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로 1차 확대되었고, 6월 1일부터 9개리 13개 마을을 2차 추가 확대해 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총 24개리 37개 마을 636가구 1,292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7월말 기준 연통계 3,587회 운행에 6,863명이 이용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

  

행복택시 운행은「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 )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과 승강장이나 소재지로부터 0.5~1.0Km 이상 떨어진 마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이 대상이다. 대상 마을은 매년 초, 읍면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65세 이상 주민들은 1인당 500원, 65세 미만 주민들은 1인당 1,000원이며 2명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단, 응급환자와 보호자는 2명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운행구간은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로 하루 왕복 3회, 월 36회 가능하며, 현재 선산호출 소속 25명, 해평3명, 산동2명, 장천1명의 기사들이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 특별교통수단 OrangeCab & 저상버스 확대 도입

구미시는 중증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OrangeCab과 저상버스를 확대해 이들의 생존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정책를 시행 중이다.

 

시는 현재 특별교통차량(OrangeCab) 1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추가 4대를 확보해 총 15대를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차량(OrangeCab)은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교통차량(OrangeCab)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에 1,300원(추가요금은 1km당 300원)이며, 구미시 관내의 경우에는 5,000원이 한도로 시외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은 20%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2019년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이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강화됨에 따라 시는 추가로 4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해마다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 장애인)들의 탑승이 편리한 장점이 있는 저상버스는 2008년 2대를 시작으로 운행을 시작, 현재까지 총 25대가 도입되어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구미시는 향후에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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