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3.7℃
  • 맑음12.5℃
  • 맑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6℃
  • 흐림대관령7.3℃
  • 맑음춘천13.5℃
  • 맑음백령도15.0℃
  • 구름조금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3.3℃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1℃
  • 구름조금울릉도12.2℃
  • 맑음수원14.1℃
  • 구름조금영월13.6℃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13.8℃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4.3℃
  • 구름많음추풍령12.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조금상주13.0℃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대구14.4℃
  • 맑음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3.3℃
  • 흐림창원15.0℃
  • 비광주13.4℃
  • 구름많음부산13.8℃
  • 흐림통영12.8℃
  • 비목포12.4℃
  • 흐림여수12.6℃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3.7℃
  • 구름조금고창13.9℃
  • 구름많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6℃
  • 비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3.7℃
  • 맑음14.9℃
  • 구름조금부안15.0℃
  • 구름조금임실13.6℃
  • 구름조금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조금순창군14.8℃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4.6℃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3℃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조금봉화13.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2.7℃
  • 구름많음구미13.7℃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4.7℃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7℃
  • 구름많음밀양14.3℃
  • 구름많음산청12.9℃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15.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8 03:03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

청정지역 김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축산 경쟁력 향상 기대

[구미뉴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하였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2019년 6월 21일에 열린 제204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하여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되며,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하여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았다.” 며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개정 취지를 부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는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