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4.5℃
  • 비17.6℃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2℃
  • 흐림파주14.6℃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17.8℃
  • 흐림백령도12.1℃
  • 흐림북강릉21.1℃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16.1℃
  • 비서울15.7℃
  • 비인천13.7℃
  • 흐림원주18.8℃
  • 비울릉도15.3℃
  • 비수원15.5℃
  • 흐림영월16.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2.6℃
  • 비청주17.7℃
  • 비대전16.8℃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2℃
  • 비포항18.7℃
  • 흐림군산15.4℃
  • 비대구17.4℃
  • 비전주16.7℃
  • 비울산17.0℃
  • 비창원18.2℃
  • 비광주17.9℃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6.0℃
  • 비여수18.5℃
  • 흐림흑산도14.4℃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5.4℃
  • 흐림16.5℃
  • 비제주17.7℃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9℃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7.2℃
  • 흐림이천16.9℃
  • 흐림인제18.5℃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8.0℃
  • 흐림16.6℃
  • 흐림부안16.0℃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6.7℃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4℃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4℃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8℃
  • 흐림17.8℃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5 23:40
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경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구미뉴스]=경상북도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영천시 녹전동 등 4개 리․동 일원 6.32㎢는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9. 4. 13~2020. 4. 12일까지 1년 연장했다.

또한 영주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조성 예정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급격한 지가상승 등 투기적 거래를 사전 예방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9. 3. 27~2024. 3.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또는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