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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1개소 허가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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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1개소 허가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및 목적사업 불이행․사업실적 부재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사용하고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아울러,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지난 9. 1일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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