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8℃
  • 맑음12.7℃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2.9℃
  • 박무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0.8℃
  • 맑음10.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2.0℃
  • 흐림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0.8℃
  • 맑음12.2℃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2 17:58
경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11.12일~13일 2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구미뉴스]=경상북도는 11월 12일~13일 2일간 보건복지부주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에 맞춰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한 달간(12.11.까지)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체장애인 편의센터 및 유관단체와 함께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35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장애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부정사용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손동익 장애인복지과과장은 “이번 일제단속만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