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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2 12:04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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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지원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자유한국당, 문화환경위원회)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여 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경상북도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호 의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안을 통해 전통예술 전승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 응집된 무형문화재가 앞으로도 올바르게 보전,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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