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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5 23:40
경북도, 생활 속 미술관, 경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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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경북도, 생활 속 미술관, 경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도청 회의실에서 위원 위촉 및 조각품 10건 심의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9일(수)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미술, 디자인,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모집해 최종 선정한 2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8월 29일부터 2020년 8월 28일까지이며, 위원회 개최 시 8명의 위원이 윤번제로 참석한다.

이번에 심의한 작품은 조각 10점으로 구미, 포항 등의 아파트에 설치할 작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 환경의 조화, 접근성 등을 심의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 중 일정 비율은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http://www.publicart.or.k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8월말 현재, 경북 도내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475점(조각 440점, 회화 24점, 벽화 8점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전국 17,235점(전국의 2.8%)

이강창 경북도 문화예술과장은 “생활 속 미술관인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도있는 심의로 예술성 높은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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