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4℃
  • 맑음28.5℃
  • 맑음철원27.3℃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6℃
  • 맑음대관령21.6℃
  • 맑음춘천28.2℃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27.7℃
  • 맑음전주24.0℃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6.2℃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4.3℃
  • 맑음25.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1℃
  • 맑음27.0℃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1.9℃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7.6℃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2℃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7℃
  • 맑음22.5℃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3 09:27
김하수 도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예술

김하수 도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통한 장애인 권익 확대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 무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 인권보장’으로 구체화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수행기관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업무를 정비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7.12.19) 내용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다”며, “이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월 4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