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4℃
  • 비16.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3.9℃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16.2℃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4℃
  • 비서울14.4℃
  • 비인천13.1℃
  • 흐림원주16.1℃
  • 비울릉도15.7℃
  • 비수원14.6℃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4.1℃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6.5℃
  • 비안동16.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8.2℃
  • 흐림군산14.7℃
  • 비대구17.5℃
  • 흐림전주15.7℃
  • 비울산16.6℃
  • 비창원17.8℃
  • 흐림광주15.8℃
  • 비부산17.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7.2℃
  • 비홍성(예)14.6℃
  • 흐림14.9℃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6.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2℃
  • 흐림14.9℃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6.9℃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6.7℃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3℃
  • 흐림18.2℃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5 23:40
구미시,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구미시,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전년대비 2.5% 증가한 30억 8천3백만원 부과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0억 8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 800만 원 대비 약 2.5%인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별로 살펴보면 개인균등분은 3,723건이 증가한 162,606건으로 17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장분은 588건이 증가한 14,457건으로 7억 9500만 원을, 법인균등분은 108건이 증가한 6,293건으로 5억 100만 원을 각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 부과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구미시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주민세담당(☏480-6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