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7℃
  • 맑음9.9℃
  • 맑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9.9℃
  • 박무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4℃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4.3℃
  • 맑음11.6℃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8 03:26
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시민재산권 보호UP 진정민원ZERO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분할제한면적 등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인 2인 이상의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특히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시설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洞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邑·面 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어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4-480-6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