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6℃
  • 흐림18.1℃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5.5℃
  • 연무서울20.8℃
  • 구름많음인천16.7℃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2℃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대전20.0℃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20.0℃
  • 박무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0.3℃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5.9℃
  • 박무여수17.5℃
  • 박무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8.5℃
  • 흐림홍성(예)18.1℃
  • 흐림18.3℃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0.2℃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8.4℃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19.1℃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16.8℃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구름많음부안15.7℃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해남18.0℃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1.6℃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30 10:26
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시민재산권 보호UP 진정민원ZERO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분할제한면적 등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인 2인 이상의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특히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시설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洞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邑·面 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어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4-480-6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