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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2018년 구미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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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미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구미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구미뉴스]=구미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43만 구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하였다.

 

구미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가입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기반을 닦아왔으며, 2018년 5월말까지 2,040여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16억여원의 보험금이 구미시민에게 지급되었다.

보장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까지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하면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한 사고당 최고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자전거 사고율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이 부과되고 자전거 이용 시 동승자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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