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1℃
  • 맑음27.4℃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8.1℃
  • 구름조금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9℃
  • 맑음원주27.5℃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8.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9.8℃
  • 구름조금포항27.8℃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9.9℃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6.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7.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7.1℃
  • 맑음26.8℃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9.7℃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8.0℃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1℃
  • 맑음보은27.4℃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25.5℃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8.0℃
  • 맑음27.7℃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7.4℃
  • 맑음고창군28.2℃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1.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9.1℃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2℃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9.3℃
  • 맑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9.0℃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3℃
  • 맑음합천30.6℃
  • 맑음밀양30.2℃
  • 맑음산청29.9℃
  • 맑음거제28.2℃
  • 맑음남해27.3℃
  • 맑음29.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구미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구미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체 17만7,740필지, 올해 지가상승률은 3.96%

[구미뉴스]=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1일 기준) 17만 7,740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인 5.88%보다 다소 낮은 3.96% 상승하였으며, 구미시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로 ㎡당 7,116,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기간 종료 후 재조사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므로 미리 예약을 하면 전화상담 또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상담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