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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21 18:07
구미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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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구미뉴스]=구미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892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8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8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4%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22백만원(인의동), 최저가격은 14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4월 30일 ~ 5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지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징수과장(남상순)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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