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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7 08:55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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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 총력

고액 체납자 위주로 납부 독려로 징수효과 극대화

[구미뉴스]=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에서는 4월 2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8월에 현장 조사하여 10월에 부과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20%(258건/ 84백만원) 징수 목표에 따라 우선적으로 독촉고지서와 재산 압류예고서를 발송 하였고, 추후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김덕종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시 세수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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