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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7 00:37
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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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납세자 편의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환급 자료로 활용

[구미뉴스]=경상북도는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경우에는 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말까지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세액공제 및 환급자료로 활용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오는 4월말까지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청 세정과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17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거나 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엽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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