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시(구미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대상 축산농가는 간소화 된 가축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를 3월 24일까지 시청 시민만족과 또는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마련된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간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시행)해 1단계 농가는 올해 3월 24일까지, 2단계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3단계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당해 가축사육시설(축사) 규모에 상응한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기간내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신고서) 제출 대상농가는 1단계 종료시한인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오는 9월 24까지 이행계획서(인허가서류 등)를 제출해야 최대 1년간인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유예기간 안에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준공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 3월 24일 종료시한인 2단계 농가도 형평성 차원에서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인허가서류 등)를 제출하면 1단계와 동일한 내년 9월 24일까지 이행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 사육시설은 금회 이행기간 유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관내 모든 가축사육업허가 농가(1,169호)에 대하여 직접 안내문을 전달하여 1단계 농가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여 대상농가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농가 편의를 위해 2단계 농가도 가급적 오는 3월 24일까지 앞당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①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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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시민만족과(환경산림민원담당) : 축산농가, 건축사사무소, 축협 -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환경담당) : 축산농가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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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미시) 허가신청서 보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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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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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미시) 적법화 이행계획서 평가 및 보완 이행기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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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서 및 적법화T/F에서 이행계획서 평가하여 적정 이행기간(‘18.9.25.부터 기산, 최대 1년)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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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축산농가) 적법화 절차 이행 및 인허가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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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ㅇ 건축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등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 ※ 적법화 보완기간내 완료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 발생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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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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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후 배출시설 준공검사신청서 환경부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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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구미시) 건축 준공검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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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 준공 검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 검사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변경) 신청서 제출대상
※ 단계별 유예기간(당초)
구분 |
1단계(‘18.3.24.까지) |
2단계(‘19.3.24.까지) |
3단계(‘24.3.24.까지) |
돼지 |
600㎡이상 |
400㎡~600㎡미만 |
400㎡미만 |
소·말 |
500㎡이상 |
400㎡~500㎡미만 |
400㎡미만 |
닭·오리 |
1,000㎡이상 |
600㎡~1,000㎡미만 |
600㎡미만 |
양·사슴·개 |
200㎡이상 |
100㎡~200㎡미만 |
100㎡미만 |
* 금회 신청대상은 1단계 대상(개는 이행기간 유예제외되어 신청대상 아님)이고, ‘18.9.25.부터 최대 1년(’19.9.24.까지) 이행기간 유예가능
* 2단계 대상은 ‘18.6.24.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1단계와 같이 ‘18.9.25.부터 최대 1년 최대 1년(’19.9.24.까지) 이행기간 유예가능
* 3단계는 개별적으로 기한내 적법화 조치해야 함.
□ 배출시설 기준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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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1,000㎡ 이상. |
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
말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
닭·오리 사육시설 |
면적 3,000㎡ 이상. |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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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
돼지 사육시설 |
축사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
말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
닭·오리 사육시설 |
닭 또는 오리는 축사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축사 면적 200㎡ 이상. |
양·사슴 사육시설 |
축사 면적 200㎡ 이상. |
개 사육시설 |
축사 면적 60㎡ 이상.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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