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0℃
  • 구름많음21.4℃
  • 구름조금철원20.8℃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조금인천18.3℃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0.5℃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0.3℃
  • 구름조금20.0℃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8.7℃
  • 구름조금강화18.2℃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6℃
  • 구름조금홍천21.2℃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20.5℃
  • 구름조금천안20.1℃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20.0℃
  • 맑음19.6℃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3℃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21.4℃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8.2℃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1.1℃
  • 맑음19.3℃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최저임금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신청하세요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신청하세요 !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일자리 안정자금」설명회

[구미뉴스]=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에서는 2월 8일(목) 18:00 금오테크노밸리 내 경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에서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표 및 실무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제도 등 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비과세 연장근로소득(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이며,「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현도 노동복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줄 것과 최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