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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2018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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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 시‧군‧구 단위에서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 도민안전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그간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제공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5월부터 자연재난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건보료 경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지원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연 4회로 확대실시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원열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안전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 교육과 훈련강화를 통해 도민안전 의식을 혁신해 나가는 한편 365 재난 알리미, 안전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Safe-Up 현장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개요

분야

제도

기존

개선

제도시행일/소관부서장

국민
안전

사회재난 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 지급

자연재난 피해자에게만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사회재난 피해자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선 지급

 1. 구호금 : 100%

2. 생계비 : 100%

3. 주거비 : 100% 또는 7일분

4. 구호비 : 100% 또는 7일분

5. 교육비 : 100%

'18. 1. 18.

복구지원과
박성식 과장
(044-205-5310)

생활안전지도 대국민 서비스 분야 확대

4대 분야
(교통, 재난, 치안, 맞춤안전)

8대 분야로 확대
(4대 분야 +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18. 1월

예방안전과
정윤한 과장
(044-205-4510)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

시군구 행정구역단위로 선포

(피해규모 45~105억원 이상)

피해 집중 읍면동단위까지 확대하여 선포 (피해규모 4.5~10.5억원 이상)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 건보료 경감 등 간접지원 확대

'18. 6. 1.

복구지원과
박성식 과장
(044-205-5310)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확대 실시

주민참여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연 2회 실시

연 4회 확대 실시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및 지진‧화재 대피훈련 강화

연중

민방위과
정한율 과장
(044-205-4360)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제 도입

공공시설물 대상 지진 안전성 표시
(지진 안전성 표시제)

민간시설물까지 지진 안전 인증 확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18. 10. 25.

지진방재정책과
박광순 과장
(044-20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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