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8.4℃
  • 맑음10.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2.0℃
  • 박무광주14.2℃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2.1℃
  • 박무목포13.0℃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12.0℃
  • 맑음13.2℃
  • 맑음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성산14.9℃
  • 구름조금서귀포14.1℃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0.8℃
  • 맑음13.8℃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4℃
  • 흐림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7.7℃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9.9℃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1 22:13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제공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제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선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행정안전부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매뉴얼」개정(2017.5.23)에 따라 8월23일(수)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군·구별로 과세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미과세년도가 표기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급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미과세년도에 대해서도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하여 과세 및 미과세년도 통합 발급하고 추가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의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기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정확한 발급 서비스를 위해 민원24 및 무인발급기 운영부서와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증명 발급업무에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개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행)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선)

 

 

 

①미과세년도는 표기가 되지 않아 별도의 미과세증명서 발급으로 비용 발생

 

 

①과세 및 미과세년도 통합 발급(미과세년도에는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으로 비용 절감

②과표 미표기

②비고란에 과표 표기(취득세, 지방소득세)

③시·군·구 복수 선택 미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③시․도별 시군구 복수선택 미과세증명서 발급

④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기능 부재

④재산세 과세내역서 별지 발급 기능 신설

⑤연대납세의무자 조회만 가능

⑤연대납세의무자 별지 발급 기능 신설

※ ①,②번 기능개선은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적용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징수과 (☏480-687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