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6.0℃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8℃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4.9℃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6℃
  • 맑음10.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9℃
  • 맑음9.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3 02:20
경북도, 2017년도 개별주택 454천호 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북도, 2017년도 개별주택 454천호 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4.90% 상승(전국 4.39%상승)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오는 28일 도내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454천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4.90%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도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은 4.90%로 전국의 상승률 4.39%보다 높고, 인근 대구광역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5.91% 보다는 낮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격상승률은 영덕 8.71%, 울릉 7.7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김천시가 2.25%로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상승요인으로, 영덕군의 경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 및 인근 대도시의 전원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울릉군은 일주도로 공사 및 공항개발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11억원 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금강송면 단독주택으로 715천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결정․공시한 표준 단독주택(25천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454천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 포함

특히,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4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시․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청(읍․면․동)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관할 시․군청(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시․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