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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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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업무담당자 교육 지속 홍보로 농산물 판정 불이익 사전차단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4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 농정부서(농약관리, 농산물 안전관리)와 농업기술센터(교육담당)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PLS제도)’에 대비한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부적합’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농약 PLS 제도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정보 습득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는 연중 농업인교육을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물보호제 사용지침서에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만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PSL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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