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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5 23:40
2017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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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

[구미뉴스]=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20일간)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777호와 공동주택 106,687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17년 2월 2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지역별 감정평가사 3명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7년 4월 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7년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17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세무과장(이영활)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1,6912,6913)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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