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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18 21:19
헬스장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소비자만족 위해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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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소비자만족 위해 적극 노력

중도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주의 당부

[구미뉴스]=경상북도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정부3.0 협업의 일환으로, 1개월 이상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거래 중 경북․대구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지역 내 사업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품목인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대구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한 상담 건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은 2012년 694건에서 2015년 993건으로 43.1%, 2016년은 전년동기 (745건)대비 6.2% 증가했고, 피해구제는 2012년 32건에서 2015년 64건으로 100%, 2016년은 전년동기(48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구 생활밀착형 서비스 소비자상담․피해구제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9월)

1~9월

소비자상담

총건수

4,149

694

750

921

993

745

791

계약해지관련 건수

2,099
(50.6)

131
(18.9)

173
(23.1)

569
(61.8)

677
(68.2)

507
(68.1)

549
(69.4)

피해

구제

총건수

257

32

46

48

64

48

67

계약해지관련 건수

219
(85.2)

30
(93.8)

28
(60.9)

40
(83.3)

58
(90.6)

43
(89.6)

63
(94.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헬스장 정기권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상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상담단계에서 50.6%, 피해구제단계에서는 85.2%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 사업자가 대금 환급 거부 또는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었고, 그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헬스장 등 계속거래 계약 후 계약해지와 관련해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와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상북도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소비자들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부․체형관리서비스 등 계속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증명 자료를 남기고, 피해발생시 즉시 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건강과 미용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이용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각 시․군과 읍면동에 전파하고, 대상 사업자를 관할하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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