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2.6℃
  • 흐림16.5℃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6.0℃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9.1℃
  • 흐림원주18.0℃
  • 박무울릉도14.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4.5℃
  • 흐림청주19.1℃
  • 흐림대전17.4℃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3.1℃
  • 흐림상주13.8℃
  • 비포항15.0℃
  • 흐림군산18.4℃
  • 비대구14.1℃
  • 흐림전주19.6℃
  • 비울산13.7℃
  • 비창원14.3℃
  • 비광주15.9℃
  • 비부산13.9℃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6.8℃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8.2℃
  • 흐림18.0℃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8.4℃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15.2℃
  • 흐림17.9℃
  • 흐림부안18.6℃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7℃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6℃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4.28 08:41
경북도 취약계층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 취약계층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조사

8월 24일부터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점 조사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최근 ‘만득이 사건, 염전 노예’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24일부터 한달간 도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7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 168,878명, 지적‧자폐성 장애인 15,915명

지자체 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이 조사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전화와 면담으로 추진하며,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는‘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조사내용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소재불명) 현황, 무연고 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 등이다.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2인 이상 가구, 장기 미거주 의심자, 재판정 시기 경과자,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의심사례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위에 장애인 강제노역 또는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누구나 읍∙면∙동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인권조사 전담팀(공무원‧경찰‧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이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격리, 의료 진료, 법률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안효영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의 눈길을 가져야 한다. 우리 도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