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6℃
  • 맑음철원27.1℃
  • 구름조금동두천27.1℃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3℃
  • 구름조금울진16.5℃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2.4℃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8.2℃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0.8℃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21.1℃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6.5℃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4℃
  • 구름조금정읍26.2℃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9℃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6℃
  • 구름조금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3.2℃
  • 구름조금고흥22.5℃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1.4℃
  • 구름조금영주21.9℃
  • 구름조금문경21.9℃
  • 구름조금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3℃
  • 흐림경주시19.3℃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3.5℃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21 15:31
[기고문]소화기, 단독경보기는 내 가족 지킴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문]소화기, 단독경보기는 내 가족 지킴이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동욱

[구미뉴스]=봄철 건조한 날씨 화재발생에 주의를 해야 할 시기이다. 주택은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보금자리이나 화재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의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의 설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요구되었다.

지난 20118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가 개정이 되었고, 신축 주택은 20122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 2)등이 해당되며, 설치 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로 분말소화기를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제도시행 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 기초소방시설의 설치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집 안전지킴이이다. 화재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보급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