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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30 01:10
구미소방서,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화재로부터 이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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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화재로부터 이젠 자유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예외란 없다!

[구미뉴스]=최근 다수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크고 작은 재난에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안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소방공무원으로써 보도내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 제공은 곧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라는 값비싼 댓가를 치른다는 사실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3만 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25.5%인 9,699건이 주택(공공,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 순이었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려고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를 하는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층마다 잘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마다 1대 이상 둬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초기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의 1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평소에 소화기 사용방법을 익혀두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둠으로써 자칫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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