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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6.16 11:53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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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간담회

경상북도 기본요금 2Km까지 3,300원(500원 인상) 결정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9년 2월 18일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2019년 2월 25일(월) 14:00 시청 3층중회의실에서 택시업계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Km 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을 기준으로 관내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을 토의하여 합리적인 조정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3월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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