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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6.02 11:16
경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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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 소나무류 무단 반출행위 등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다음달 31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회연결서비스망(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행위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경북도는 시군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 법적근거 및 벌칙조항

❍ 법적 근거

- 「산림기본법」 제15조 : 산림자원의 보호와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산림관련 법률 벌칙조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

위반 내용

벌칙

제73조

제1항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목 포함)을 절취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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