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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4 04:04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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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안) 심의 -

[구미뉴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2일 홍성구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1,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4,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세정과(사진1).jpeg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4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19일부터 48일까지 21일간 개별주택가격열람과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430일 자로 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하여 주택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개별주택 26,085호에 대하여 전년 가격 대비 0.4%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했다.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세정과(사진2).jpeg

430일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을 거쳐 6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성화 세정과장"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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