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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9 02:03
경북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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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 2024년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575억원 예산 투입 -
- D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추가 -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청750.jpg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정상 가동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 폐차를 장려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자동차가 유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경북도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저감 장치(DPF )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차량 등급을 확인 후 해당 시군 환경 부서 또는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별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인서 발급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보조금 신청 및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소유자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차량 소유자

지자체

 

*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중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상 차량 확인 검사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신청 차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 방식과 더불어 온라인 검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온라인 검사 방식은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검사 시스템(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그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추진으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가 201921만 대에서 지난해 9만대로 감소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경유 자동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지게차 및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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