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조금동두천20.4℃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조금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18.0℃
  • 구름조금북강릉24.2℃
  • 구름조금강릉25.2℃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7.6℃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17.6℃
  • 맑음수원20.3℃
  • 구름조금영월20.8℃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9.0℃
  • 구름조금울진18.5℃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19.3℃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8℃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2℃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8℃
  • 구름조금인제19.3℃
  • 구름조금홍천20.5℃
  • 구름조금태백19.8℃
  • 구름조금정선군22.2℃
  • 구름조금제천19.7℃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0.9℃
  • 맑음20.8℃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3℃
  • 맑음청송군21.3℃
  • 구름조금영덕22.6℃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4℃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1℃
  • 맑음20.6℃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09 13:11
경상북도, 지방세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쑥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상북도, 지방세 제도 정비! 납세자 권익‘쑥쑥’

- 불합리한 지방세 법령 개정을 위해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추징 유예기간 연장(3개월→1년) 논의 -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8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청750.jpg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칙 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 조력 범위 명확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완화, 다자녀 양육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27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은 취득세 감면 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 하는 요건으로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김천에 사는 A씨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전세보증금 회수와 이사 준비 등을 하다가 상시거주 요건인 3개월이 지나,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사회초년생, 저소득자 등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만큼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추징 유예기간 연장(3개월1)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계약갱신도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관련하여 현재 양육자 부모로 한정 되어있는 감면대상자를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