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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2024.01.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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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장의 비서실장에게도 징역 76월을 구형하면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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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백 여명에게 67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되어 이어진 재판은 지난 넉 달 사이 수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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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친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시장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확인됐지만, 여전히 하급 직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김 시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명절 선물은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당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려깊지 못한 자신의 행동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A씨에게도 징역 76월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3백만 원을 구형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024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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