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2℃
  • 흐림16.2℃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16.6℃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5℃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조금인천19.1℃
  • 흐림원주17.7℃
  • 구름조금울릉도18.1℃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8.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0.3℃
  • 맑음울산23.3℃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7℃
  • 구름조금통영22.6℃
  • 구름조금목포19.3℃
  • 맑음여수21.9℃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완도24.3℃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1.8℃
  • 흐림홍성(예)17.7℃
  • 흐림15.8℃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9.3℃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1℃
  • 구름조금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16.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3℃
  • 구름조금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5℃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6.8℃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0.6℃
  • 맑음영천21.7℃
  • 구름조금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18.6℃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9℃
  • 구름조금산청20.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1.3℃
  • 맑음22.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20 09:55
안동시의회,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동시의회,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안동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의회_안동댐임하댐수리권_김경도의원 (1).jpg

건의안은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128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두고 안동시민에게 권리가 이전되어야 하며,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회_안동댐임하댐수리권_김경도의원 (3).jpg

김경도 의원"양 댐이 국가 경제와 영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안동은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지만 국가 발전 기여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주장조차도 목소리를 낮춰왔다. 따라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 수자원 관광자원화 등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념을 넘어, 댐 피해지역의 근본적인 권리 찾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이 위치한 강원, 대전, 충북 지역에서도 댐 수리권 및 사용권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물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안동호·임하호 수리권 안동시민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안동댐 준공 47,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댐이 위치한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안동댐은 1976년 완공하면서 총저수량 1248백만 톤으로 매년 9억 톤을 하류로 방류하였다. 하류 지역의 44,000ha에 달하는 농지에 연간 3억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피해 예방과 갈수기 하천 유지수 방류로 낙동강 수질개선도 안동댐의 성과이다. 또한, 대구, 부산, 울산, 구미 등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대도시와 대규모 공단에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낙동강 최초의 댐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초석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안동댐과 임하댐이 국가 경제발전과 영남권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댐이 위치한 안동시와 시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3만여 명이 넘는 수몰민이 고향산천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277.512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임하댐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자욱한 안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잘것없는 보상과 지원은 지역발전을 막았고, 그 결과 지방소멸을 초래했다.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했고 피해는 안동시민이 감당했다. 반세기 동안 국가와 댐 사용권자는 초기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했을 것이므로 이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마땅히 안동시민에게 수리권과 댐 사용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하나,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권리와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누리고, 피해와 책임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부터 안동호와 임하호를 댐 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2023. 12. 8.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