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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만규 의장, 납품대금 조정협의 통한 경영 지원 대정부 건의

기사입력 2023.05.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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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58()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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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원자재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과 조달계약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조달의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의 부담이 가중되어도 이를 묵묵히 수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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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

     

    최근 들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어 원자재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영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2009년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원사업자의 조정협의를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2019년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22조의2 신설)해 위 ­수탁기업 간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등에 의거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실제 활용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며 공공조달 납품가격 역시 제조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상생 및 상호협력 등에 기반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활용은 저조하다.

     

    정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 타결 시 세제혜택, 조달계약 우대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의 공공조달 납품가격 역시 제조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은 경영사정 악화를 감수하면서 별다른 대책없이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적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5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 병 헌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충청남도의회의장

    조 길 연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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