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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기사입력 2023.0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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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26()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중구2).jpg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7천억이 넘는다, "연평균 5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제출)

     

    1. 제안이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의 정책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 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는 지방공기업인도시철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매년 급증하는 무임승차와 낮은 운임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부채비율) ’1993.2% ’226128.32%, 현재까지 누적적자 17조원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보류되고’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임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예산이제외됨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대상 인원이 급증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부담가중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는 이번 기회에 노인연령 조정, 무임 감면 비율 조정, 감면권한 조례위임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함

     

    2. 주요내용

    국회가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도의 정책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관계법규 :노인복지법26, 장애인복지법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3,

    지방재정법21조 및도시철도법

    . 소관부처 :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도 의견조회

    -기 간 : ‘23. 1. 16. ~ 1. 19.

    -조회결과 : 의견없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국민의 발이 되어 일상을 잇는 도시철도가 멈춰 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제외시켰다.

     

    도시철도는 일일 이용객만 수도권 800만 명, 전국 2500만 명에 달하는 필수대중교통이다. 그러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무임승차 인원급증,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그간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적자 비용이24조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2017~2021)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당기 순손실 1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손실에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하지 않고 있다.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광주대구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으며, 정부도어떠한 지원과 대안 마련의 노력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 대신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도 서울광주대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 동결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가 주도한 공익 서비스는 제도의 본 취지와 다르게 철도 경영과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는 오랜 연한으로 인해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안전한운행 환경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나, 지난 40년간 누적된 적자 구조로 인해 승객 안전 및 철도서비스 향상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 국민의 안전마저 위태로운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배재된 국가사무임에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전 규정이 없어막대한 재정 부담이 전가되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국회는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 서비스 제도의 정책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등이 비례배분 하여 국비 분담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

    202312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 병 헌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충청남도의회의장

    조 길 연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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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손실보전을 위한 그 간 추진경과 

     

    일 자

    대 상

    주요내용

    ’21.8.31.

    국무회의

    시장님 무임수송 관련 국비보전 요청

    ’21.9.14

    이헌승 국토위원장,

    운영기관노조 면담

    PSO 법안 재상정 논의, 정부예산안 반영 건의

    ’21.9.16

    국민의힘-예산정책협의회

    PSO 법안 처리를 통한 무임수송 국비지원 건의

    ’21.9.28

    정책포럼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 입법화 관철

    ’21.10.25

    ~11.12

    공공운수노조

    PSO 국비보전 요구 국회 앞 천막농성

    ’21.10.29

    맹성규 예결위 간사

    PSO 국비보전 입법화 지원 협조 요청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재원비율 조정

    서울인천교통공사 노사 대표

    ’21.11. 5.

    국회(기재위,국토위,예결위)

    정부(국토부,대광위,기재부,보건복지부)

    PSO 국비지원 법제화 및 국비보전 6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전달(공문발송) 및 보도자료 제공

    ’21.12.1

    예결위

    ’22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22.3.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건의

    - (지자체) 서울, 대전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22.4. 6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시장님)

    ’22.4.19

    인수위, 대광위, 국토부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제출

    ’22.4.27

    국민의힘-서울시 정책협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보전 건의

    ’22.6.21

    국무회의

    무임손실 국비지원 건의, 도시철도법 개정

    ’22.6.26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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