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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기사입력 2022.11.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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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이달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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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 등이 규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경북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경북도는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사업장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홍보점검에 나선다.

     

    먼저, 군 홈페이지, SNS, 청사 전광판과 소식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규제 시행을 알리는 한편, 상인회요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에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자료를 공유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또 개정안 시행 전까지 23개 시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지역 식품접객업, 소매업 등 규제대상 업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현황 확인 및 자발적인 감량 캠페인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홍보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이번 사용규제 강화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사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 및 자발적 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도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 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휴게일반 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금지

    (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ㆍ비닐식탁보

    시행 중

    ㆍ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시행 예정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판매

    (무상 금지)

    ㆍ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금지)

    시행 중

    2.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금지

    ㆍ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시행 중

    3. 목욕장업

    판매

    (무상 금지)

    ㆍ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시행 중

    4. 대규모점포

    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우산 비닐

    시행 예정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

    (무상 금지)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시행 중

    금지

    ㆍ합성수지 응원용품

    시행 예정

    6. 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 업소)

    일반 도소매업

    판매

    (무상 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중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시행 예정

    7. 금융보험증권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

    금지

    ㆍ광고선전물

    시행 중

    파란색‘22.11.24일 규제 강화, 붉은색‘22.11.24일 규제 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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