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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7.02 03:34
구미시, 10월(수시 추가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250억원 자금규모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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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10월(수시 추가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250억원 자금규모 추가 접수

[구미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105일부터 1012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2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신청을 추가로 접수 받는다. 이번 접수는 당해 잔여예산 100% 소진을 위한 추가 접수인 만큼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20812-구미시청 (5).jpg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관내 주소를 둔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면, 대출 금리 일부(2.5%)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이며, 지원범위 또한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제조업 단일업종에서 올해 11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업,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폭 넓게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운전자금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10. 5.부터 10. 12.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 사이트(http://gumi.go.kr/biz/)’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2추석맞이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융자지원 안내자료

 

지원대상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 여관업은 제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융자한도액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500백만원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19,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02-369-0910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4

3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031-697-7726

4

타 시군에서 구미시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실증명서류

구미세무서

5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6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

054-880-2759

7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

054-880-2759

8

고령자 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031-8076-3465

9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4

10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5

11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1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12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13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

지정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14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기업 확인서

코트라본사 유턴지원팀

02-3460-7363

15

최고기업인, 이달의 기업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16

구미시 성실납세자

선정공문

구미시 세정과

054-480-6852

17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8

18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등록증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054-478-6799

19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054-478-6799

우대업체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유의사항

은행권 협조융자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시 직접대출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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